철회권 안내
Agent Argo 유료 에디션 구매 시 법정 철회권에 관한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일 · 이 문서는 독일어 원본의 참고용 번역이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독일어판이 우선합니다.
철회권
귀하가 소비자(독일 민법(BGB)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Argo 라이선스 또는 Argo 구독 구매 계약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철회 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구매에 관한 귀하의 계약 상대방은 Merchant of Record로 활동하는 당사의 유통 파트너 Paddle입니다 (구체적인 Paddle 그룹 계열사는 결제 시 및 주문 확인서에 표시되며,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Paddle.com Market Limited, Judd House, 18–29 Mora Street, London EC1V 8BT, United Kingdom). 따라서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의사표시(예: 이메일 또는 Paddle 구매자 포털 https://www.paddle.net 를 통하여)로 Paddle에 계약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첨부된 철회 서식 견본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Mika Franke, Essener Straße 3, 06846 Dessau-Roßlau, Germany, info@agent-argo.com) 앞으로 도달한 철회 의사표시는 당사가 지체 없이 Paddle에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 내에 통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철회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철회권 행사에 관한 통지를 철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회의 효과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사는 철회된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지급액을 지체 없이, 늦어도 귀하의 철회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환급에는 귀하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래 거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는 Paddle이 수행합니다.
철회권의 소멸
물리적 매체에 담기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후에 계약의 이행이 개시된 때에는 BGB 제356조 제5항에 따라 철회권이 소멸합니다.
- 귀하가 철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의 이행이 개시될 수 있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리고
- 이러한 동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개시된 시점부터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그리고 귀하에게 계약에 관한 확인서가 제공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동의 및 확인은 결제 시 취득됩니다.
철회 서식 견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본 서식을 작성하여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 Paddle.com Market Limited, Judd House, 18–29 Mora Street, London EC1V 8BT, United Kingdom, 또는 구매자 포털 https://www.paddle.net (또는: Mika Franke, Essener Straße 3, 06846 Dessau-Roßlau, Germany, info@agent-argo.com — 당사가 철회 통지를 Paddle에 전달합니다):
- 본인/저희(*)는 다음 상품의 구매(*) / 다음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본인/저희(*)의 계약을 철회함을 이에 통지합니다
- 주문일(*) / 수령일(*)
- 소비자의 성명
- 소비자의 주소
- 소비자의 서명(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 날짜
(*)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